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므로 꼭 이 글을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상속재산 조회란?
- 상속재산 조회 신청방법
- 상속재산 조회 범위
- 상속재산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 상속재산 조회 활용 팁
- 상속재산 조회 관련 추가 문의 및 지원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을 바로 알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1. 상속재산 조회란?
상속재산 조회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채무 등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조회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 조회 신청 절차
① 신청 접수
-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사망신고 시 자치단체에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한 번에 작성
② 조회 요청
- 금융감독원이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금융협회가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조회
③ 조회 결과 통보
-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 및 예금·채무 금액을 금융협회에 통보
- 신청인은 문자메시지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가능
④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 결과를 받은 후 예금 인출 또는 금융채무 상환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
3. 상속재산 조회의 범위
① 조회 범위
- 금융채권: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 공공정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
② 조회 대상 금융회사
분류대상 | 근융회사 및 기관 |
은행 및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지역 금융기관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
보증 및 공제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 KCB, 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
연금 및 공제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상속인의 신분증 |
특수 상황 | - 위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 원본 및 확정증명서 가능) |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다음 중 하나 첨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서명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5.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단, 각 금융협회별로 처리 기간은 상이하므로, 개별 협회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확한 재산 및 채무 파악을 통해 상속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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