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가능하므로 약 백만원을 받아가지 못하신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 본문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및 지급 일정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6. 자동신청 제도
7.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8. 근로장려금 추가 상담 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득을 보충해 주는 제도로,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023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에는 부동산,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통한 신청: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상담센터(1566-3636):
- 전화로 자동응답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과 지급 일정
- 신청 기한: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었으나, 이를 놓쳤을 경우에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이 지나면 장려금 수령이 불가하므로, 꼭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 일정: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된 평균 장려금은 가구당 약 106만 원이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한해 지원되며,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 충족 조건입니다.
6.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신청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유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주의: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이 금품 요구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므로, 사칭한 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당하며,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홈택스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에서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추가 상담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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